[뉴스토마토 박준형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1학기 전면 원격수업을 진행한 건국대학교가 등록금 일부 환불에 나서면서 다른 대학생들의 환불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며 경북 경산시청에서 세종시 정부세종청사까지 230㎞ 국토 종주를 마친 영남대·대구대·대구가톨릭대·대구한의대 총학생회장 등이 교육부 앞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15일 대학가에 따르면 건국대는 올해 1학기 재학생인 1만5000여명(서울캠퍼스 학부생 기준)을 대상으로 등록금 일부를 환불해줄 방침이다. 등록금 환불은 다음 학기 등록금 고지서에서 일정 비율을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며, 건국대 총학생회와 대학은 이번 주 내로 등록금 환불을 위한 최종 금액을 확정할 계획이다. 학습권 침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등록금을 감액하는 것은 건국대가 처음이다.
앞서 대부분의 대학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020년 1학기 수업 전체 또는 일부를 원격 수업으로 대체했으며, 건국대와 이화여자대학교, 중앙대학교, 숭실대학교 등은 1학기 전면 원격강의를 진행했다. 이에 학생들은 학습권을 침해당했다며 집단 소송을 예고했다.
전국대학생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를 비롯해 ‘청년하다’와 일부 대학 비상대책위원회로 구성된 ‘등록금반환운동본부’는 대학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들 단체는 지난달 18일부터 등록금 반환 소송을 위한 소송인단 모집을 진행 중이며, 오는 26일까지 소송인단 모집을 마무리하고 내달 초 소장을 접수한다는 계획이다.
운동본부 관계자는 “원격수업에 대한 조사 대상 대학생들의 만족도는 약 6.8%에 불과하다”며 “대면 수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기대한 수업의 질에 현저히 미달하는 온라인 수업 진행은 교육기본법이 정하고 있는 학습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각 대학이 학생들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운동본부가 내세운 청구근거는 △등록금 일부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민법 제537조, 민법 제741조) △불완전이행으로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390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2016다34281 판결) 등이다.
이들은 수원대 등록금 반환 승소 등 선례를 근거로 소송 가능성을 언급했으나 법조계에서는 ‘등록금 반환 소송’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초동 한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등록금 계약이 무효, 취소되지 않는 이상 부당 이득 반환 청구는 어렵다”며 “수원대처럼 귀책사유가 명확하지 않아 각 대학에게 책임을 묻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1학기 종강을 앞두고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경산지역 5개 대학(경일대학교·대구가톨릭대학교·대구대학교·영남대학교·대구한의대) 총학생회장단은 등록금 반환을 촉구를 위해 지난 2일부터 10일까지 9일간 경산시청에서 정부세종청사까지 230Km 도보 행진을 진행했으며, 전대넷은 이날 세종정부청사에서 여의도 국회의사당까지 150km를 걸으며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분노의 등록금’ 행진을 시작했다.
전대넷이 지난 4월 국내 203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2만1784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9.2%가 ‘상반기 등록금 반환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박준형 기자 dodwo9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