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탱커, 법정관리 졸업 눈앞…회생계획안 승인

내달 회생절차 종결 신청 예정…경영정상화 시동

입력 : 2020-06-23 오후 3:15:02
[뉴스토마토 최유라 기자] 중견 해운사 동아탱커가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졸업을 눈앞에 두게 됐다. 새로운 주인으로 파인트리파트너스를 맞으며 회사 정상화 기회를 얻었다. 동아탱커는 7월 법정관리를 졸업하고 경영정상화의 길로 들어설 전망이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19일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동아탱커의 회생계획안을 승인했다.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통과되려면 회생담보권자의 75% 이상, 회생채권자의 66.7%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동아탱커 자동차 운반선. 사진/동아탱커
 
회생계획안은 사모투자펀드 운용사 파인트리파트너스에서 받은 인수대금 600억원을 채권단에게 변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변제 후 남은 일부 대금은 회사 운영에 쓰일 예정이다. 
 
앞서 동아탱커는 지난해 4월 유동성 위기를 버티지 못하고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한때 매출액 기준으로 국적선사 랭킹 20위권에 들었던 국적 중견선사다. 주로 석탄, 철광석을 실어나르는 벌크선과 자동차운반선 등을 운영한다. 
 
법정관리에 들어가기 직전 년도인 2018년에는 매출 1531억원, 영업이익 358억원, 당기순이익 106억원으로 흑자를 내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운 시황이 악화되면서 유동성 위기가 왔다. 이에 부채비율은 2017년말 2943%에 달했고, 2018년 말에도 1814%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결국 동아탱커는 용선료가 급락한 가운데 금융비용 상승으로 치명타를 맞고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그러다 파인트리파트너스를 새로운 주인으로 맞으며 기사회생했다. 앞으로는 회생계획상의 채무를 인가 후 30영업일 내 변제하면 된다. 동아탱커는 7월 안에 변제를 마칠 계획이다. 
 
동아탱커 관계자는 "회생계획안에는 금리인하, 유상증자 등의 내용이 들었다"며 "계획안에 따라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남은 대금은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사는 회생계획 이행 후 법원에 회생절차 종결을 신청할 예정이다. 법원은 변제 여부, 회생계획의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종결 결정을 내린다. 이로써 이르면 내달 법정관리를 졸업할 것으로 보인다. 법정관리에 들어간지 1년3개월만이다.
 
이 관계자는 "7월까지 변제를 마치고 법원에 회생절차 종결을 신청할 것"이라며 "법정관리 졸업 여부는 법원에서 결정하겠지만 졸업 시점을 내달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동아탱커의 선박 운영 방식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현재 동아탱커는 탱커 5척, 벌크선 3척, 자동차운반선 3척 등 총 12척의 선박으로 보유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당장은 선박 운영 방식이 달라진 것은 없지만 법정관리 절차가 마무리되면 영업전략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유라 기자 cyoora1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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