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 "공무원 징계시효 지나도 감사 계속 가능"

감사원 업무보고 “감사원칙과 다른 자체감사 활동, 문제될 수 있어”

입력 : 2020-06-24 오후 1:55:47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최재형 감사원장이 징계시효와 관계 없이 공무원에 대한 감사를 계속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근 '한명수 총리 공판 의혹' 사건 조사를 해당 검사들의 '징계시효 완성'을 이유로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배당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예상된다. 최 위원장은 또 대검찰청도 자체감사 활동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대상임을 분명히 했다.
 
최 위원장은 24일 국회 감사원 업무보고에서 소병철 더불어민주당의 감사의 징계시효 관련 질의에 대해 “징계시효가 지나도 감사는 제도 개선이나 공무원에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감사는 계속 한다”고 답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감사원법 2조와 24조는 감사원이 행정기관과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감찰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세부적 내용은 직무감찰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다. 직무감찰규칙에서 직무감찰 예외사유를 정한 이 규칙 4조와 2항에는 징계시효 완성으로 직무감찰을 예외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다.
 
윤 총장은 최근 한 전 총리 공판의 검찰 측 증인 최모씨가 당시 검찰이 위증을 교사했다는 취지로 법무부에 접수한 사건을 이첩 받아 이를 감찰부에 배당하지 않고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재배당했다. 감찰부에서 조사하도록 하라는 법무부 지시에 어긋난 것이다. 윤 총장은 법무부가 절차위반 문제를 들고 나오자 ”징계 시효가 지나 감찰부 소관사항이 아니며, 본인 또한 중앙지검 수사를 원해 고려한 결정“이라고 답했다.
 
최 위원장은 또 “감사가 청구된 이후 본인(청구인)의 의사에 따라 감사를 중단할 수 있는가?”라는 소 의원의 질의에 “감사가 착수된 후에는 청구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감사는 중단되지 않는다”고도 답변했다.
 
최 위원장은 윤 총장의 조치가 감사원 감사 대상인지를 묻는 소 의원 질문에도 부정하지 않았다. 그는 소 위원이 “타 부처나 기관이 자체감사활동을 하면서 감사원칙을 잘 지키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 역시 감사원 감사대상인가?”라고 묻자 “자체감사 활동이 감사원칙과 달라 문제가 되는 경우엔 그 감사활동 자체도 감사대상”이 된다고 답변했다.
 
감사원 측은 이날 최 위원장의 답변과 관련해 "최 위원장의 답변은 공무원 감사에 대한 원론적인 설명일 뿐 특정 기관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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