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사내유보금 재투자 외투 인정…LNG선박 천연가스 시장 신설

산업통상자원부, 2020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입력 : 2020-06-29 오전 10:00:00
[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정부가 국내 외국인 투자기업의 국내 투자를 늘리기 위해 사내유보금 재투자도 외국인투자로 인정한다. 액화천연가스(LNG) 선박 시장을 육성할 선박용 천연가스 사업 시장도 신설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0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산업부는 국내 외국인 투자기업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재투자할 경우 외국인투자로 인정한다. 투자절차는 간소화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국내투자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그 동안 외국인투자기업의 이익잉여금 재투자는 외국인 투자로 불인정돼 이익잉여금을 활용한 국내 재투자를 기피한 바 있다.
 
특히 외국인투자기업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공장 신·증설에 재투자할 경우에도 외국인투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준과 부합하고, 미국 등 투자이익 회수 촉진 정책에 대비해 외화 유출을 막을 수 있다는 게 산업부 측의 설명이다.
 
또 산업부는 현금지원 대상을 첨단기술·제품 사업까지 늘린다. 기존 조세특례제한법상 신기술 173개에 산업발전법상 첨단기술·제품업종 2990개를 추가한다.
 
아울러 LNG 벙커링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존 가스시장과 분리된 선박용 천연가스 사업시장을 신설한다. LNG 벙커링은 해상선박에 청정연료인 LNG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급유하는 기술 사업·설비를 말한다.
 
선박용 천연가스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가 마련되면서 오는 8월 5일부터 선박용 천연가스 사업을 등록, 본격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선박용 천연가스 사업을 등록하려면 저장탱크·차량에 고정된 탱크·천연가스 공급선 중 하나를 갖추고,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한다.
 
또 사업 개시 연도 천연가스 판매계획량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절도 갖춰야 한다.
 
선박용 천연가스를 직접 수입해 선박용 천연가스 사업을 하려는 경우엔 천연가스 사업 등록 후 ‘천연가스 수출입업’을 추가 등록해야 한다.
 
 
정부가 액화천연가스(LNG) 선박 시장을 키우기 위해 선박용 천연가스 사업 시장을 신설한다. 제주시 한림읍 애월항 한국가스공사 LNG 인수기지에 LNG 수송선 SM JEJU LNG 1호(3300t급)가 입항해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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