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조작 등 혐의를 받는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을 속인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웅열(64)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30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이 전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 "FDA의 3상 임상시험 관련 결정을 투자자 등에게 전달하면서 정보의 전체 맥락에 변경을 가했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고, 피의자 및 다른 임직원들이 인보사 2액세포의 정확한 성격을 인지하게 된 경위 및 시점 등에 관하여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어 "다른 임직원들에 대한 재판 경과 및 그들의 신병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피의자의 지위 및 추가로 제기된 혐의사실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이 전 회장은 이우석 대표이사 등 코오롱생명과학 경영진이 정부의 허가를 받기 위해 '인보사'의 성분을 조작하고, 허위 서류를 제출해 국가보조금을 받아내는 과정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이창수)는 지난 18일 이 전 회장을 소환해 조사했으며, 25일 약사법 위반,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등), 배임증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