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언 유착' 수사자문단 중단…수사팀, 독립수사"(종합)

입력 : 2020-07-02 오후 1:00:31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사장이 공모해 협박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한 전문수사자문단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소집 중단을 지휘했다. 법무부 장관이 수사와 관련해 공식 문건으로 검찰총장에 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15년 만이다. 
 
법무부는 추미애 장관이 "수사가 계속 중인 상황에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전문수사자문단의 심의를 통해 성급히 최종 결론을 내리는 것은 진상 규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현재 진행 중인 전문수사자문단의 심의 절차를 중단하라"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지휘했다고 2일 밝혔다.
 
추 장관은 "본 건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현직 검사장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사건이므로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하라"고도 지휘했다. 
 
이어 "본 건은 '검사가 기자와 공모해 재소자에게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별건으로 형사 처벌될 수 있다고 협박해 특정 인사의 비위에 관한 진술을 강요'한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고, 이를 뒷받침하는 여러 증거가 제시된 상황이므로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이번 사건은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현직 검사장이 수사 대상이므로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와 관련해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2일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낸 수사지휘 서신. 사진/뉴스토마토
 
추 장관은 "대검은 6월4일 서울중앙지검에 '대검찰청 부장회의에서 이 사건에 대한 지휘 감독과 관련한 사항을 결정하고, 대검찰청 부장회의는 총장에게 일체의 보고 없이 독립해 결정하라'는 검찰총장의 지시사항을 전달한 바 있다"며 "이에 대검은 6월19일 대검찰청 부장회의를 개최해 수사팀의 '피의자 이동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의 안건을 심의했으나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는데도 검찰총장은 6월4일자 지시에 반해 회의 종료 후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결정하고, 6월29일 대검 형사부에서 추천한 후보자 중 9명으로 단원 선정 절차까지 완료했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결정과 단원 선정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과 함께 실제로 검찰 내부에서 이의가 제기됐고,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운영에 관한 지침(대검예규 제1017호)의 규정에 따라 검찰총장의 지시로 대검찰청 부장회의가 설치돼 심의가 계속 중인 상황에서 같은 지침에 규정된 병렬적 제도인 전문수사자문단을 중복해 소집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이 사건 피해자의 신청으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도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전문수사자문단의 결론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대검찰청 부장회의의 결론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지켜보는 많은 국민도 수사 결과를 신뢰하지 못할 우려가 커졌다"고 덧붙였다.
 
이날 지휘는 검찰청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검찰청법 제8조는'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의혹으로 민주언론시민연합으로부터 고발된 이동재 채널A 기자의 변호인은 지난달 14일 대검에 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후 대검은 같은 달 19일 수사자문단을 소집하기로 했고, 이에 따라 오는 3일 수사자문단을 소집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이 지난달 30일 "전문수사자문단 관련 절차를 중단해 달라"고 건의하는 등 소집을 두고 논란이 이어졌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도 이날 검언 유착 수사와 관련한 긴급 권고를 통해 "대검찰청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개혁위는 추 장관에 대해서도 "검찰 내 갈등을 해결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앞서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 2005년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강정구 동국대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불구속수사를 지휘했다. 당시 김종빈 검찰총장은 수사 지휘를 받아들이면서도 이를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임기 6개월 만인 그해 10월 사표를 제출했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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