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7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를 "좌고우면하지 말고 이행하라"고 다시 지시했다. 사실상 최후통첩이다.
추 장관은 이날 법조기자단에 배포한 재지시에서 자신의 수사지휘 배경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검찰총장 스스로 최측근인 현직 검사장과 직연 등 지속적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했기에 대검 부장회의에 관련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을 일임했던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검찰총장이 그 결정을 뒤집고 대검 부장회의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자문위원을 위촉하는 등 부적절하게 사건에 관여함으로써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특히 "검찰청법 제8조 규정은 구체적 사건에 관해 총장에 대한 사건 지휘 뿐만 아니라 지휘 배제를 포함하는 취지의 포괄적인 감독 권한도 장관에게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공식 수사지휘 2항에 대한 논란을 일축했다. 전국 검사장들의 일치된 의견 역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6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날 대검찰청은 지난 3일 열린 기자 간담회 내용을 요약해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전국 검사장들은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의 수사 결과를 보고만 받고 지휘하지 말 것을 지시한 수사지휘 2항에 대해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 중 검찰총장 지휘감독 배제 부분은 사실상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이므로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추 장관은 검찰청법 8조 규정을 근거로 수사지휘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윤 총장과 전국 검사장들은 이를 같은 법 12조를 반박 논리로 대고 있다. 12조(검찰총장)는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발 더 나아가 특임검사제를 요구하는 것도 이 조항에 근거한 것이다. 이날 추 장관은 검찰청법 12조를 언급하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과 윤 총장 간 갈등이 법리다툼 양상을 띄면서 현재 상황이 장기화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윤 총장이 더 이상 시간을 끌 경우 추 장관이 '감찰 카드'를 던질 것이라는 전망도 유력하다.
추 장관은 이날 "총장의 지휘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이 이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장관이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고 민주주의 원리에도 반한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이 수사지휘 불응을 이유로 윤 총장을 감찰한다면, 법무부와 검찰간 전면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 수용여부를 독자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전 전국 검사장회의를 개최한 데에는 추 장관의 감찰에 대한 사전 대응적 포석도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