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응태 기자] 금융위원회는 신고사항 처리 절차를 명확하게 하는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신고사항 처리 절차를 명확하게 하는 내용의 '상호저축 은행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사진/뉴시스
개정안에 따르면 정관변경, 영업 양수·도 등 신고사항이 모두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된다. 그동안 상호저축은행법에선 수리를 요구하는 신고 여부가 명시되지 않아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하위법규 규정사항의 법적 근거도 확실해진다. 현재 상호저축은행의 해산 및 영업 폐지 등의 심사기준은 법률의 위임근거가 미비하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해산 및 합병 등 인가의 구체적인 기준에 관한 필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상호저축은행법에 규정된다.
또 저축은행의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정관이나 업무의 종류·방법이 경미한 변경 사항'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개정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관련 신고는 법령상 근거 없이 민간 협회에 수탁 처리돼 공공성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된다. 추후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신고제도 합리화' 관련 개정안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된다. 이외의 하위법령 개정 사안은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적용된다.
김응태 기자 eung102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