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하루 안에 수사 지휘 수용여부에 대한 답을 내놓으라고 최종 통보했다.
추미애 장관은 이날 "9일 오전 10시까지 하루 더 기다리겠다"며 "총장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또 "우리 모두 주어진 직분에 최선을 다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고 가야 한다"며 "더 이상 옳지 않은 길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이 윤석열 총장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수사 대상인 것을 겨냥해 "공(公)과 사(私)는 함께 갈 수 없다. 정(正)과 사(邪)는 함께 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벌써 일주일이 지났다. 저도 검찰 조직 구성원의 충정과 고충을 충분히 듣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어느 누구도 형사사법 정의가 혼돈인 작금의 상황을 정상이라고 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2일 윤 총장의 결정으로 소집이 예정된 전문수사자문단에 대해 "수사가 계속 중인 상황에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전문수사자문단의 심의를 통해 성급히 최종 결론을 내리는 것은 진상 규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현재 진행 중인 전문수사자문단의 심의 절차를 중단하라"고 윤 총장에게 지휘했다.
추 장관은 "본 건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현직 검사장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사건이므로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하라"고도 지휘를 내렸다.
이에 따라 지난 3일 예정됐던 수사자문단은 소집되지 않았다. 대신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50분까지 전국 고검장과 지검장 등이 참여한 검사장 회의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는 '검찰총장은 수사자문단 절차를 중단하는 것이 타당하고,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해 독립적인 특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 중 검찰총장 지휘·감독 배제 부분은 사실상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이므로 위법 또는 부당하다', '본 건은 검찰총장의 거취와 연계될 사안이 아니다' 등의 의견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추 장관이 수사 지휘를 내린 지 엿새가 지난 이날 오전까지도 윤 총장은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검사장 회의 후 당시 모인 의견을 바탕으로 예상됐던 공식적인 입장 표명도 이뤄지지 않았다.
추 장관은 지난 7일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최종적인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으므로 검찰총장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장관의 지휘 사항을 문언대로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며 윤 총장에게 재차 지시했다.
부당한 지시란 일부 견해에 대해서도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에 따라 검찰총장이라도 본인, 가족 또는 최측근인 검사가 수사 대상인 때에는 스스로 지휘를 자제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검찰총장 스스로 최측근인 현직 검사장과 직연 등 지속적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했기에 대검 부장회의에 관련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을 일임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럼에도 검찰총장이 그 결정을 뒤집고 대검 부장회의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자문위원을 위촉하는 등 부적절하게 사건에 관여함으로써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됐다"며 "이에 법무부 장관은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청법 제8조에 따라 총장으로 하여금 사건에서 회피하도록 지휘한 것"이라고 수사 지휘 사유를 설명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6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