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읽어주는 기자)법안발의로 보는 21대 국회 40일(영상)

8일 집계 총 1600건 …‘원안가결’, ‘수정가결’? 용어도 알아두세요

입력 : 2020-07-09 오후 5:50:52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시사 읽어주는 기자(시읽기)는 정치·사회·경제·문화 등에서 여러분이 관심 갖는 내용을 찾아 소개합니다.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사 읽어주는 기자, <뉴스토마토> ‘시읽기’ 조문식입니다.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 임기가 지난 5월30일부터 시작됐습니다. 4년간의 의정 활동에 돌입한 지 한 달 열흘 정도 지난 것이죠. 오늘은 국회 개원 40일을 전후해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률안 등 현황을 살펴봅니다.
 
저는 현재 9일 오전 10시쯤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제인 8일까지 집계된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집계된 법안은 총 1600건으로 나타납니다. 아직 21대 초반이라 부결이나 폐기 등 사안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오늘은 추가적으로 법률안을 살필 때 반영되는 범위와 가결, 폐기 등 기본적인 내용을 함께 설명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세력이 강하지만, 향후 국회 운영에서는 가결과 폐기 등도 모습을 드러낼 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법률반영’은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률안을 의미합니다.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았으나,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안에 반영된 법안 등 국회에서 법안을 심의한 결과 최종적으로 법률에 반영된 법안도 포함합니다. 여기서 ‘부의’라 하면 어떤 안건에 대해 토의를 했다는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즉, 본회의라는 ‘회의의 장’에서 법안에 대해 토의해 법률에 반영했다는 뜻입니다. 
 
국회 법률안 처리 현황(8일 기준). 자료/의안정보시스템
 
뉴스에서 자주 보시는 ‘가결’은 본회의에서 법률안이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 위에 나온 의안정보시스템 자료를 보면 현재 가결은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자, 여기서 가결에는 몇 가지 형태가 있다는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원안가결’은 말 그대로 각 위원회에서 수정되지 않은 법률안으로, 위원회에서 제안한 법안 등 원안이 본회의에서도 수정 없이 가결된 것입니다. ‘수정가결’은 심사보고 또는 제안한 법률안 등이 본회의에서 수정된 경우 등 원안이 수정돼 가결된 경우입니다.
 
‘대안반영’은 실제 가결된 법안과 차이가 없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 외에도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이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돼 처리되는 경우, 수정안에 그 법률안의 내용을 일부 또는 전부 반영해 폐기하기로 한 법안인 ‘수정안반영’도 있습니다. 본회의에서 부결되거나 폐기된 법률안과 법률안 발의 또는 제출 후 사정 변경 등으로 ‘철회’한 법률안도 있습니다.
 
조금 전 소개한 것처럼 8일 기준으로 집계된 법안은 총 1600건입니다. 이 가운데 국회의원이 발의한 볍안이 1530건이고, 정부는 70건을 접수했습니다. 이처럼 법안은 국회의원의 전유물이 아니라 정부도 낼 수 있습니다.
 
나아가 직접 민주제의 하나로, ‘국민발안제’에 대한 논의도 좀 더 지켜볼 부분입니다. ‘국민발안제’는 일단 5월8일 본회의에 원포인트로 올라왔습니다만,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성립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회에서 부결된 ‘국민발안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회가 진행하는 내용을 좀 더 지켜보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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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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