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허위매물 부동산업자에 '매물등록 6개월 제한' 시행

인터넷자율정책기구, 온라인 부동산광고 자율규약 27일부터 가동
자율규율 강화 공정위가 심의, 관련 개정안 승인

입력 : 2020-07-10 오후 3:45:42
[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상습 허위매물 부동산중개사무소의 부당 광고를 차단하기 위해 최대 6개월간 매물등록을 제한하는 ‘온라인 부동산광고 자율규약’이 가동에 들어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심사 요청한 ‘온라인 부동산광고 자율규약 개정’을 승인,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KISO는 표시광고법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공정위에 신고된 자율심의기구를 말한다. KISO는 올해 3월 기준 네이버 부동산 등 24개 온라인 부동산플랫폼 참여사들로 구성돼 있다.
 
내용을 보면, 거짓 매물의 검증 효율성을 위해 관리센터와 참여사 간 시스템을 연동하고, 신고 내역을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된다.
 
관리센터는 신고 매물의 거래 가능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중개사무소를 방문, 매물 정보 등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신고 내용이 불충분한 경우 반려 처리할 수 있는 절차도 도입한다.
 
자율규약 위반 참여사에 대한 제재규정도 신설했다. 참여사가 자율규약을 위반할 경우 개선권고, 경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상습적으로 거짓매물을 올리는 등록 사업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했다.
 
우선 상습적 자율규약 위반 중개사무소의 위반사실을 참여사 및 해당 중개사무소에 고지해야한다. 상습적 자율규약 위반 중개사무소에 대해서는 최대 6개월간의 매물등록 제한 조치가 가해진다.
 
신고자와 관련해서는 신고사유 및 거짓 매물 인지경로 등 구체적인 신고내용을 첨부하도록 했다. 이는 거짓신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심사 요청한 ‘온라인 부동산광고 자율규약 개정’을 승인,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스토마토
 
접수된 신고 매물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표시하도록 하고 상습 거짓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대 6개월간의 신고제한이 조치된다.
 
용어 정의와 관련해서는 ‘부동산 정보제공사이트’를 ‘광고 플랫폼’으로 변경하고 매물의 정의 및 거짓 매물의 유형 중 매도자 사칭 매물 등을 신설했다.
참여사의 정의는 중개사무소 또는 중개사무소 이외의 자가 제공한 부동산 매물광고를 게재하는 자로 구체화했다.
 
한편 최근 5년간 KISO에 접수되는 거짓매물 등록건수는 2015년 2만1848건, 2016년 2만6449건, 2017년 2만7714건, 2018년 5만9790건, 2019년 5만9371건이다.
 
거짓 신고 건수는 2015년 5570건, 2016년 1만6039건, 2017년 1만1555건, 2018년 5만6222건, 2019년 4만4422건이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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