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된 빈집 정비해 생활SOC로

서울시 철거·조성비 전액 지원, 매각 대체 빈집 활용도 높여

입력 : 2020-07-14 오후 3:31:13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서울시는 장기간 흉물로 방치된 저층주거지 내 빈집을 정비해 주차장이나 쌈지공원, 마을텃밭 같이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생활SOC 확충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는 장기간 방치돼 도시미관 저해 등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빈집을 시가 매입해 신축·리모델링 후 청년·신혼부부 주택 등으로 활용하는 서울시 도시재생 사업이다. 서울시는 현재 295개 빈집을 매입했고, 이 중 102개 빈집을 활용해 청년주택 등으로 조성 중이다.
 
그동안 시가 빈집을 매입하는 방식이었다면, 이번엔 민간 소유주가 빈집을 일정기간 제공할 의사가 있을 경우 소유권을 그대로 갖고 시가 철거비, 시설 조성비를 전액 투입해 생활SOC를 조성하는 방식이다. 시설 조성·운영은 각 자치구가 담당한다. 철거비엔 석면조사, 감정평가, 측량, 철거, 폐기물처리, 기타 수수료 등 모든 필요 경비가 포함된다. 
 
시는 빈집을 정비하거나 활용하고 싶지만 매각을 원하지 않는 빈집 소유자의 참여를 이끌어내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개선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빈집 소유주는 별도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빈집 방치로 인한 치안 등 안전사고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빈집 철거 시 받아야 하는 보상비가 철거비보다 클 경우 철거비를 제외한 금액까지 받을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빈집 철거 시 빈집 소유주에게 정당한 보상비를 지급해야 한다. 건물 감정평가 결과 보상비가 철거비보다 클 경우 철거비를 제외한 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는 방치된 빈집이 노후화되면서 화재·붕괴 같은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범죄 장소로 악용될 소지가 큰 만큼 빈집 정비에 속도를 내겠다고 설명했다. 
 
사업 대상자는 자치구 자체 심사를 통해 확정된다. 활용용도, 임대기간, 시설관리 등에 대해서는 이해 당사자 간 협의를 거쳐 정한 후 협약을 맺는다.  
 
서울 광진구의 한 빈집에서 불이 나 소방대원이 진화하고 있다. 사진/광진소방서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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