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권새나 기자]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두 살배기 아이가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경찰이 이른바 ‘민식이법’을 적용, 운전자를 검찰에 송치했다.
19일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A씨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해당 범죄 사실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한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21일 낮 12시15분쯤 전주시 덕진구 한 스쿨존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불법 유턴을 하다가 어린이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는 민식이법 시행 이후 발생한 첫 사망사고였다.
서울 성북구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이 규정 속도를 초과해 운행하고 있다. 특가법 개정안(제5조13,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은 '운전자 부주의(규정 속도 시속 30㎞를 초과하거나 전방 주시 등 안전운전 의무 소홀)'로 스쿨존에서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당할 경우 적용된다. 사진/뉴시스
당시 차량의 속도는 스쿨존의 규정 속도인 시속 30㎞를 넘지 않는 9~18㎞로 확인돼 민식이법 적용 여부를 두고 관심이 쏠렸다.
그러나 경찰은 운전자의 중앙선 침범이라는 불법 행위가 확인되고 규정 속도 30㎞를 지켰다고 하더라도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 민식이법을 적용했다.
숨진 어린이는 어머니와 함께 스쿨존 인근 버스정류장에 서 있다가 홀로 도로에 내려가 변을 당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는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차를 돌리는 과정에서) 아이를 보지 못했다”고 사고 고의성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사고 책임을 지고 피해 부모와 합의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권새나 기자 inn137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