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 스쿨존 사고, 민식이법 적용"

입력 : 2020-07-13 오전 11:46:10
[뉴스토마토 박준형 기자] 부산 해운대 스쿨존에서 불법 좌회전 차량으로 인한 연쇄 사고로 6세 아동이 숨진 것과 관련해 경찰이 운전자 2명 모두에게 ‘민식이법’이 적용됐다. 부산에서 민식이법을 적용한 스쿨존 사망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다.
 
부산 해운대구 스쿨존 내 사고현장. 사진/부산경찰청
 
13일 부산 해운대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SUV 운전자인 70대 남성 A씨와 승용차 운전자인 60대 여성 B씨를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 사고는 지난달 15일 발생했다. 이날 A씨는 부산 해운대구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중앙선을 넘어 불법 좌회전을 하던 중 내리막길에서 내려오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SUV에 들이 받친 승용차 운전자 B씨는 사고 후 바로 제동하지 못했고, 초등학교 앞 인도로 돌진해 6세 아동과 해당 아동의 어머니를 덮쳤다. 이 사고로 6세 아동이 숨졌으며, 엄마는 부상을 당했다.
 
경찰은 두 운전자 모두에게 사고 책임이 있다고 보고있다. A씨는 안전의무를 위반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이 있고, B씨는 제동장치 조작을 미숙하게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 등을 통해 충분한 법리 검토를 벌인 후 송치할 계획이다.
 
경찰은 SUV 운전자 책임에 대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1차 사고가 발생하면 그로 인해 또 다른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며 “이런 주의 의무를 위반해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했으므로 민식이법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또 승용차 운전자에 대해선 “앞선 사고의 영향으로 당황한 나머지 제동장치 조작에 미숙했다 하더라도 과실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민식이법에 따르면 스쿨존 내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최대 무기징역 등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박준형 기자 dodwo9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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