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검언 유착' 의혹 핵심 피의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측이 '부산 녹취록' 녹음파일 자체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녹취록은 언론 보도를 통해 일부 특정 부분이 언급됐지만, 녹취록의 원본격인 녹음파일 자체가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변호를 맡고 있는 주진우 변호사는 22일 "이 전 기자가 검찰 고위직과 ‘편지 작성·발송’을 공모했다는 증거로 제시된 '부산 녹취록'을 보면 그 대화 내용만으로는 ‘공모관계’가 도저히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 견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녹취록 공개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화가 축약됐거나 언급이 누락됐다’고 공보했고, 일부 정치인과 언론은 마치 이 전 기자 측에서 의도적으로 불리한 부분을 편집한 것이 아닌지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산 녹취록은)변호사가 직접 푼 내용이다 보니 한 두 단어 내지 문장이 잘못 들린게 있을 수 있으나, 전체 녹음파일을 들으면 의도성도 없고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는 점을 바로 알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는 전날 이 전 기자 측이 공개한 '부산 녹취록' 전문에 대해 "수사팀과 다른 별도의 주체가 녹취한 자료로서, 일응 해당 일자 녹취록 전문은 맞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만, 사안과 관련성 있는 내용 중 일부 대화가 축약되거나, 기자들의 취재 계획에 동조하는 취지의 언급이 일부 누락되는 등 그 표현과 맥락이 정확하게 녹취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규정상 증거자료의 내용을 미리 공개하기는 어려우나, 앞으로 열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절차와 수사 및 재판에서 구체적으로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범죄혐의 유무는 특정 녹취록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확보되었거나 앞으로 수집될 다양한 증거자료들을 종합하여 판단함이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