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고 박원순 서울시장 비서 성추행 방임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신청한 서울시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22일 "고 박원순 시장 비서 성추행 방임 사건과 관련해 서울시청 등에 대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오늘 오전 기각됐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경찰의 영장을 검토한 뒤 '압수수색 필요성 부족'하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의 경우 변사 사건에 대해서는 디지털포렌식이 허용되지만 성추행 고소 사건에 관해서는 불허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서울시가 피해자 A씨의 성추행 보고를 은폐했다는 의혹 제기와 함께 서울시청과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법원의 영장기각 사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추후 보강수사를 거쳐 압수수색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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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