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번주 전 채널A 기자 기소…검사장 공모관계 주목

'비위 행위 제보 압력 행사' 강요미수 혐의 적용
한동훈 검찰 소환 거부…물리적 충돌 감찰 진행

입력 : 2020-08-02 오전 9:00:00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번 주 핵심 피의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재판에 넘긴다. 다만 이 사건의 또 다른 피의자인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해서는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는 이동재 전 기자의 구속 기간 만료일인 오는 5일 전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할 예정이다. 이번 의혹이 제기된 지 약 4달 만이다. 
 
이 전 기자는 한동훈 검사장과 함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대표에게 코스닥 상장사 신라젠 수사와 관련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 행위를 제보하란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4월7일 한 검사장과 이 전 기자를 협박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해 수사해 왔으며, 지난달 17일 이 전 기자를 구속했다. 법원은 영장심사 결과 "피의자가 특정한 취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검찰 고위직과 연결해 피해자를 협박하려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면서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하지만 이 전 기자와의 공모관계를 의심받는 한 검사장에 대해서는 소환 거부 등으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전 기자가 기소되면서 드러날 구체적 공소사실에 한 검사장의 관여 여부가 포함될지도 주목된다.
 
검찰은 애초 성명 불상의 검사로 고발된 한 검사장을 피의자로 특정해 6월16일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지난달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29일 추가 소환을 통보했지만, 한 검사장은 일정을 재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한 검사장 측은 "서울중앙지검 핵심 간부가 한 검사장을 허위로 음해하는 KBS 보도에 직접 관여했고, 수사팀의 수사 자료를 본 것으로 내외에서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수사팀이 이와 무관하다는 최소한의 합리적인 설명을 해줄 것을 요청하고, 그 후 출석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민언련 관계자는 "정상적인 절차를 위해 협조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법 집행을 거부하면서 수사를 지속해서 방해하고 있다"면서 한 검사장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사 과정에서 일일이 여론을 활용해 과도한 자기방어를 펼치고 있다"며 "검사장의 지위를 활용한 일종의 특권"이라고 지적했다.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영장 집행 과정에서 일어난 물리적 충돌에 대한 서울고검의 감찰이 진행되는 것도 이번 수사의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서울고검은 지난달 30일 사실 확인 절차로 한 검사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사무실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USIM 카드)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지만, 이 과정에서 정진웅 형사1부장검사와 한 검사장 사이에 몸싸움이 발생했다.
 
한 검사장은 같은 날 독직폭행 혐의로 정 부장검사를 서울고검에 고소하고, 감찰을 요청했다. 서울고검은 우선 감찰 사건으로 이번 사안을 확인하고 있다. 서울고검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번 사건에 관해 보고받지 않기로 결정된 상황을 고려해 직접 감찰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달 17일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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