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을 제기한 공익신고자가 실제로는 이 부회장을 협박한 혐의로 구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김호삼)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구속된 김모씨를 지난달 31일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김씨는 이 부회장 측에 프로포폴 불법 투약과 관련해 추가로 폭로하겠다면서 금전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김씨는 지난 1월 자신의 전 여자친구인 I성형외과 간호조무사 신모씨가 이 부회장에게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내용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대검찰청은 권익위원회로부터 공익신고 자료를 넘겨받은 후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 배당했다.
검찰의 지휘를 받아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장영채 서울중앙지법 영장당직 판사는 지난달 26일 영장심사 결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I성형외과 김모 원장과 신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지난달 9일 진행된 이들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원장에게 징역 6년, 신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김 원장은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I성형외과에서 피부미용 시술 등을 빙자해 총 148차례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신씨에게 무면허 의료 행위를 지시하고, 불법 투약을 숨기기 위해 진료기록부를 폐기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대한불교조계종지부 등 불교시민단체는 지난 6월 조계종의 생수 사업 비리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에 개입된 페이퍼컴퍼니의 실제 운영자로 김 원장을 지목해 사기,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30일 충남 아산시 삼성전자 온양사업장을 찾아 반도체 생산라인을 살펴보기에 앞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삼성전자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