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취약계층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체적인 지원 기준이 나왔다. 수급자는 15∼64세로, 기준 중위소득 50%(올해 1인 가구 기준 월 88만원) 이하의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재산은 3억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14일 고용노동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률인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사진/뉴시스
14일 고용노동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률인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수급자의 기여와 관계없이 취업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실업부조' 제도다. 취업취약계층에 대해 생활안정을 지원(구직촉진수당 6개월×50만 원)하고, 조속히 취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번 하위법령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원대상, 지원내용 등을 구체화했다. 소득요건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2020년 1인 가구 기준 약 88만원)의 취업취약계층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재산은 3억원을 넘지 않는 취약계층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 청년층(중위소득 120% 이하)은 별도로 정한다.
또 최근 2년 내 100일(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이 있는 취약계층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수당 수급만을 목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방지했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내년 1월 1일 차질없이 시행되어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 더 촘촘해진 고용안전망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일반국민, 관계부처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구체화하고, 그 밖에 취업지원 프로그램 개발, 전산망 구축 등 인프라 마련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