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최근 서울 강북구 사랑제일교회 신도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가운데 그동안 집합제한 명령 위반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수사가 진행된 사건이 무려 356건이고,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유포로 기소된 사건은 40건에 이르는 등 이른바 '방역저항'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를 포함한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정부가 방역 활동 방해 등에 엄정한 대응을 밝히는 등 검찰과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은 더 늘 전망이다.
24일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이종근)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범에 대해 검찰이 관리하는 사건은 총 356건이다. 이 중 구속기소 13건을 비롯해 기소된 사건은 총 300건이다. 이는 코로나 19가 확산하기 시작한 지난 2월부터 누적된 수치로, 검찰과 경찰에서 수사하는 사건이 해당한다.
감염병예방법 위반은 △집합제한명령 위반 행위 △역학조사 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등 역학조사 거부·방해·회피 행위 △입원 치료, 격리 조치 등 위반 행위 △감염병 환자 확인을 위한 조사·진찰 거부 행위 등이 수사 대상이다. 특히 역학조사 거부·방해·회피 행위는 감염병예방법 제79조 제1호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위계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한 사건은 총 87건으로 확인됐다. 이 중 구속기소 5건을 비롯해 기소된 사건은 총 38건이다. 허위사실유포 등 사건은 감염병예방법 위반보다 적지만, 구속 기소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등 더 강력하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허위사실유포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행위, 명예훼손은 공연히 허위사실·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 위계공무집행방해는 정부 기관, 관공서 등을 상대로 환자 접촉 경위 등을 허위로 신고해 공무원이 현장 출동·조사 등을 하게 한 행위가 수사 대상이다. 허위사실유포 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난 2015년 메르스가 발생했을 당시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기소된 A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A씨는 그해 5월 학부모들이 모인 SNS에 '병원에 메르스 환자가 입원해서 의사, 간호사 모두 검사받고 있다네요. 병원 간호사가 친구 와이프입니다. 조심요' 등의 허위 글을 올린 혐의를 받았다.
이와 함께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범에 대한 사건은 총 37건이며, 이 중 기소된 사건은 16건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 제공한 개인정보처리자와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받은 자가 수사 대상이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날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전담수사팀을 편성하고, 허위 명단 제출과 격리 조치 위반 등 제기된 각종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며 "법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한 허위사실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현재 '가짜 확진자 조작' 관련 고소·고발이 접수된 사실은 없다"며 "감염병예방법 위반 여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여당에서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길 시 제재를 가하는 이른바 '전광훈 금지법'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코로나 확산 우려에도 광화문 집회를 강행한 전광훈 목사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법으로 막겠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지난 20일 재난 위험이 있는 지역과 시설 사용을 금지하는 명령을 어길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재난안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재난 상황에 준해 위험 시설 또는 지역의 사용 제한·금지 명령, 강제 대피 또는 퇴거 명령, 재난으로 인해 생명·신체 피해를 본 사람과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사람 등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불응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 이원욱 의원도 22일 감염병 환자가 방역 당국 수칙을 어기면 긴급 체포가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담은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감염병 환자가 방역관 지시나 역학 조사에 임하지 않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하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이나 교통을 이용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4일 대검찰청 형사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범에 대해 검찰이 관리하는 사건은 총 356건이며, 이 중 구속기소 13건을 비롯해 기소된 사건은 총 300건에 이른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구로구 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줄을 서 기다리는 모습. 사진/뉴시스
정해훈·왕해나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