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자가격리 위반 등 코로나 사범 연이어 기소

KF94 마스크 공급 과정 사기 혐의도 적발

입력 : 2020-08-24 오후 5:39:24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코로나19 확진자 수 급증에 따라 자가격리 위반, 마스크 판매 사기, 허위 진술 등에 대해 전국적으로 수사가 진행되면서 관련 사범이 잇달아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부산지검은 지난 5월22일부터 이달 21일까지 보건 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21명을 송치받아 15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자가격리 조치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3명에 대해서는 불기소로 처분했고, 현재 3명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지난 4월8일 말레이시아에서 입국해 감염병 의심자로 분류돼 자가격리를 통지받고도 다음 날 인근 카페에 방문한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지난 6월6일 일본에서 입국해 감염병 의심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통지받았지만, 이후 같은 달 19일 차량을 운전해 대형마트 주차장에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4월18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이 의심돼 자가격리 통지를 받고도 자가격리 기간 중인 그달 인근 길거리를 배회하다 적발됐다. D씨도 4월18일 확진자와 접촉이 의심돼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지만, 이후 4월27일과 28일 KTX 열차를 타고 수원에 방문해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가 재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일부 방역 저해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자가격리 조치 위반 등 각종 보건 관련 범죄에 신속·엄정하게 대응하고, 구체적 타당성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법 집행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지난 7일 KF94 마스크 수사와 관련해 제약업체 이사 E씨와 공장장 F씨 등 2명과 법인을 사기,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E씨는 지난 2월 한 약국 운영자에게 품목허가를 받은 KF94 마스크인 것처럼 속여 성능에 미달하는 마스크 8000장을 판매해 800만원을 편취하고, 의료기기 유통업체에게 같은 마스크 3만1500장을 판매해 3342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F씨는 2월과 3월 한 경찰청에 KF94 마스크인 것처럼 속여 같은 마스크 7000장을 판매해 665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품목 허가를 받지 않고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한 벌크 형태로 같은 마스크를 포장해 판매한 혐의도 적용됐다.
 
대전지검 공주지청은 6월25일 별건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후 구속을 면하기 위해 이태원에 방문했다고 허위로 주장한 G씨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G씨는 5월15일 대전지법 공주지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5월10일쯤 이태원에 방문한 후 두통이 있다"면서 코로나19 의심증세가 있는 것처럼 거짓말해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석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검찰은 법정 폐쇄, 재판 취소와 검사, 교도관 등의 격리조치 등을 초래한 것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G씨를 재판에 넘겼다.
 
지난달 16일 오전 광주 동구 동구청사 주차장에 설치된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에서 '지역 남매 확진자' 밀접촉자의 자가격리 해제를 앞두고 코로나19 2차 검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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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