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검찰이 1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의혹 등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업무상 배임 혐의를 추가한 데 대해 이 부회장 측이 강력히 반박했다.
이날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업무상배임죄는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에 포함돼 있지 않았고,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전혀 거론된 사실이 없다"면서 "추가 수사나 반론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은 채 갑작스레 업무상 배임죄까지 기소한 것은 이례적이라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항변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경기도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에 위치한 C랩 갤러리를 찾아 사내 스타트업들의 제품과 기술을 살펴보고 있다.
이 부회장 측은 "업무상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를 위배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성립한다"며 "타인은 주주가 아니라 회사이고, 회사 자체의 손해가 입증되지 않는 한 대법원은 이사의 업무상 배임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합병은 합병 당사회사가 하나로 합쳐지는 것일 뿐, 그로 인한 합병 당사 회사의 재산 상태에는 변동이 없다"면서 "삼성물산에 손해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했다. 오사카지방재판소 판례를 들며 "합병은 각 회사의 자산 및 부채 모두가 합병 후 회사에 승계되고 다른 자산 유실이나 새로운 채무 부담이 없으므로, 합병 후의 회사 자체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주주대표소송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이 부회장 측은 합병이 삼성물산에 오히려 이익이 됐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삼성물산은 합병으로 인해 제일모직이 소유하고 있던 시가총액 52조원 상당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보유하게 됐다"면서 "2015년 하반기~2016년 상반기에 3조원 상당의 부실을 털어냈음에도 합병으로 재무구조가 안정화돼 큰 타격을 입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2017년 서울중앙지법 판결에서 이미 '산정기준이 된 주가가 가본시장법상 시세조정행위, 부정거래행위에 의해 형성된 것이라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는 판단이 있었으므로 삼성물산 주주들이 합병비율에 따라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도 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