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용 '불법승계' 사건 정경심 재판부에 배당(속보)

입력 : 2020-09-03 오후 5:16:34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삼성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에 배당됐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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