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동 임대주택 1채 양도세 특례 적용 가능"

기재부, 민원인 질의에 "8년 이상 임대하면 양도세 특례 적용 가능" 회신

입력 : 2020-09-04 오전 9:55:52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기획재정부가 부부 공동 명의로 임대주택 1채를 보유한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등 양도소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4일 기획재정부는 부부 공동 명의로 임대주택 1채를 보유한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등 양도소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진/뉴시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부부 공동 명의로 등록한 임대주택도 8년 이상 임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조특법) 양도세 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느냐"고 물은 한 납세자에게 지난 3"가능하다"고 회신했다.
 
이는 앞서 국세청이 부부 공동명의 임대주택 1채에 대해 '각자 0.5채를 가진 것이라 기준에 미달한다'며 양도세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법령 해석을 내린 것에 대해 상급 기관인 기획재정부가 절차에 따라 유권 해석을 다시 한 것이다.
 
조특법은 장기일반임대주택을 8년 임대했을 경우 양도세 50%를 감면해주고, 10년 임대했을 경우 7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준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해석은 부부 공동 명의로 등록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이 요건을 맞추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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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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