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 겸손으로 더욱 빛나는 지혜, '법관 출신' 신중권 변호사와 '완전 필드형' 최기철 기자가 엮어 내는 '개념 있는 시사법조 비평' 법썰!
[앵커]
2008년 8살 어린이를 납치해 잔혹하게 성폭행한 조두순이 수감생활 12년을 마치고 오는 12월13일 출소합니다. 죄를 뉘우치고 있다며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가 조용히 살겠다고 말했다고 전해졌는데 원래 살던 곳 안산에는 피해자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재범방지종합대책을 마련해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법썰 조두순 사건 전말과 향후 전망 자세히 살펴드리겠습니다. 형사사건 전문가 법무법인 거산 대표 신중권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질문]
-1심 재판부는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에서 형법 제301조(강간), 제297조(강간치상) (무기징역형 선택)"이라고 하고 "<심신미약 감경>에서 형법 제10조2항, 제55조제1항 제3호(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를 적용했습니다. 법정형도 무기징역이고 검찰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는데, 재판부가 유기징역 기준 감경기준을 적용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측에서 신청한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1심 재판부는 양형사유에서 심신미약 등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았군요.
-1심 후 검찰은 항소를 안 했습니다. 이 사건이 대법원 판결까지 받은 것은 조두순이 상소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왜 항소를 안 했을까요. (당시 박영렬 수원지검장과 한상대 서울고검장은 국감장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김준규 검찰총장은 항소 포기 검사들을 징계위에 회부 했지요.)
-검찰이 끝까지 항소, 상고했다면 형이 가중될 수도 있었을까요.
그래픽/뉴스토마토
그래픽/뉴스토마토
그래픽/뉴스토마토
-이후 검찰의 책임을 물어 서울중앙지법이 "국가는 조두순 사건 피해자에기 1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2011년 11월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배상금액이 확정됐지요. 배상액은 상당했다고 보십니까.
-판결 확정이 이미 11년 전으로 그동안 사회와 사법부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해당 사건을 지금 사법부 기준으로 선고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는데, 가능한 일입니까.
-조두순이 출소하면 안산 자택으로 간다고 합니다. 인근 주민들이 가장 염두에 둬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래픽/뉴스토마토
-법무부는 조두순이 출소하면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 △전담 임상심리요원(7월부터 사전면담+전담 보호관찰관) △일정량 이상의 음주 금지 처분 △아동보호시설 접근 금지 △외출제한명령 △관할 경찰서 공조 등을 대책으로 내놨습니다. 충분할까요.
-조두순은 올해 7월 안산보호관찰소 심리상담사들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내 사건이 사회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 사회적인 비난을 달게 받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진정성이 있다고 봐야 할까요.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국회에서는 일명 '조두순 방지법' 발의가 봇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사법부 판단과 검찰의 미흡한 공소유지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입법적으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할까요.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