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 중이던 50대 가장을 음주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가해자에 대한 구속여부가 이르면 14일 결정된다.
이원중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가해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 중이며 오후 늦게 A씨에 대한 구속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영장실질심사 시작 시각 보다 1시간쯤 일찍 경찰차를 타고 법원으로 호송된 A씨는 '사고직후 왜 구호조치를 안 했느냐', '피해자나 유족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느냐'는 등의 기자들 질문이 쏟아졌지만 아무 말 없이 서둘러 법정으로 들어갔다.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을왕리 음주운전자 A씨(33·여)가 14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중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오전 0시55분쯤 인천 중구에 있는 을왕리해수욕장 근처 2차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하던 50대 남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인 0.08%를 넘은 상태에서 동승자 회사 차량인 벤츠를 몰고 사고를 냈으며, 사고 상황을 인지하고도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앞서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적용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신청했다.
A씨 등을 엄벌해달라며 피해자의 딸이 지난 10일 국민 청와대 게시판에 올린 국민청원에는 이날 오후 4시 현재 56만여명이 동의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