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가사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쓰도록 하는 내용의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을 추진한다. 가사노동자에 대한 근로계약 체결과 퇴직금 지급 등이 제정안의 주된 내용이다. 가사서비스 중개업체의 경우 정부의 인증을 받도록 했고, 부당한 노동을 강요하면 형사처벌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수진 의원(비례대표)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맞벌이부부 증가와 코로나19 사태로 가사서비스 수요는 확대될 전망이지만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적용 예외 조항으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법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가사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내용의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을 추진한다. 사진은 2018년 6월 당시 한국가사노동자협회, 우렁각시, 한국YWCA연합회원들이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노동기구(ILO) 가사노동자 일자리 협약 비준 고용개선 법안의 처리를 촉구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뉴시스
이 의원은 "가사노동자는 2019년 기준 16만명에 달하는데, 임시직이 59.2%, 일용직이 24.2% 등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에서 매우 열악한 지위에 놓여있다"며 "전체 종사자 중 26%만이 고용기간을 정해 계약하고 있고, 고용계약도 1개월 미만이 26.9%, 1개월에서 6개월 미만이 14.9%로 기간이 매우 짧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제정안에 정부가 일정 기준을 갖춘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인증하고, 가사노동자와 사용자가 임금, 근로시간 등을 포함한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국가가 예산범위에서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도록 해 고용과 근로조건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김 의원의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은 육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하는 법안이다. 앞서 정부는 육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가사근로자 시장을 재정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제 도입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표준이용계약서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의 연내 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자녀돌봄 공백을 빚으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야가 잇달아 가족돌봄지원 법안을 발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모 합산 500일까지 휴가·휴직 부여, 초등학교에서 돌봄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초등전일제학교, 양육 초기에 필요한 소득을 지원하는 부모보험제 등이 추진되고 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