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업자 폭행 살해' 국제PJ파 부두목 징역 18년

법원 "하수인 동원해 범행…죄질 극히 좋지 않다"

입력 : 2020-09-17 오후 3:13:37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부동산업자를 때려 숨지게 한 후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국제PJ파 부두목 조규석씨가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강동혁)는 17일 강도치사, 공동감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부하 조직원인 김모씨, 홍모씨와 함께 지난해 5월20일 광주 서구의 한 노래방에서 A씨를 폭행하고, A씨가 숨지자 김씨 등에게 시신을 경기 양주시의 한 주차장에 유기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10억원을 준다고 했는데도 주식 투자로 이익을 볼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사망에 이른 책임을 공범에게 떠넘기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경제적 이득을 위해 하수인을 동원해 범행하는 등 죄질이 극히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달 24일 진행된 조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죄질이 극히 나쁘다"면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범행 이후 아들, 아들의 지인 등의 도움을 받아 잠적했던 조씨는 9개월 만인 지난 2월 충남 아산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조씨에 대해 강도살인 혐의 적용을 검토했으나, 살인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아 강도치사 혐의를 적용해 지난 3월 구속 상태로 조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3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홍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0년과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 등은 A씨의 시신이 발견된 다음 날인 지난해 5월22일 인근의 한 모텔에서 유서 형태의 메모를 남기고 다량의 수면유도제를 먹고 잠들었다가 직원에게 발견돼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A씨의 시신을 태운 차량을 운전하는 등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공동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동생 조모씨는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박현)는 지난 5월21일 조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동생 조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본인의 의사에 반해 끌려간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지만, 범행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국제PJ파 부두목 조규석씨의 범행에 가담한 김모씨와 홍모씨가 지난해 5월20일 오후 경기 양주시 한 주차장에서 숨진 부동산업자 A씨를 방치한 채 이동하는 모습. 사진/경기북부지방경찰청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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