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주범으로 기소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뒷돈을 받고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라임 관련 검사 문건을 빼내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오상용)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제3자 뇌물수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 전 행정관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3667만원을 추징할 것을 명령했다.
뒷돈을 받고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라임 관련 검사 문건을 빼내 '라임 전주' 김봉현 회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18일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김모 청와대 전 행정관이 지난 4월18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피고인은 김 회장으로부터 피해자가 라임자산운용으로부터 투자를 받았으며 추가로 투자를 받을 예정이라는 사실을 들어서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검기관인 라임자산운용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 김 회장에게 피검기관의 조사에 관한 ‘라임자산운용의 불건전 운용행위 등 검사계획 보고’ 및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차입현황 및 향후 대응방안’을 열람하도록 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했다"면서 김 전 행정관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는 금융감독원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됐고, 이들의 공정한 업무처리에 대한 믿음에 금이 가게 됐다"면서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법원에 따르면, 금감원 출신인 김 전 행정관은 지난해 8월 라임에 대한 금감원 검사가 시작되자 금감원 직원에게 관련 문건을 가져오도록 시켜 이를 김 회장에게 넘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대가로 김 전 행정관은 김 회장으로부터 골프비와 술갑 등 3700여만원의 뒷돈을 수수하고, 동생을 스타모빌리티 사외이사로 취직시켜 다음 1900여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