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기관 수용자 33% "검찰이 부당한 회유·압박"

법무부 인권수사 TF 설문조사…구형 상향·여죄 수사 등 불이익 언급

입력 : 2020-09-20 오전 9:30:00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교정기관 수용자 10명 중 3명은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때 부당한 회유나 압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인권수사 제도개선 TF(팀장 심재철 검찰국장)는 지난 7월7~16일까지 최근 5년간 전국 교정기관에 입소한 수용자 중 20회 이상 검찰청에 소환된 전력이 있는 총 693명(6월30일 재소자 기준)을 대상으로 △수용자 등 사건 관계인의 불필요한 반복 소환 △별건 수사 등 부당한 회유·압박 등 2가지 유형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우선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검사나 수사관으로부터 이익 제공을 조건으로 부당한 진술을 요구하는 등 회유나 불이익 제공을 암시하면서 부당한 진술을 요구하는 등 압박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실응답자 632명 중 회유나 압박을 받았다는 취지의 '매우 그렇다'와 '대체로 그렇다'로 답한 비율이 33.8%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부당한 회유나 압박의 내용으로는 구형 상향, 여죄 수사 등 불이익을 언급했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실응답자 632명 중 회유나 압박을 받았다는 취지의 답변(‘매우 그렇다’와 ‘대체로 그렇다’) 비율이 33.8%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자료/법무부
 
검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때마다 신문조서, 진술조서, 자필진술서 등 조사 또는 진술 내용이 기재된 서면이 작성됐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실응답자 633명 중 조서 등이 작성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전혀 아니다'와 '대체로 아니다'로 답한 비율이 합계가 11.6%로 조사됐다. 
 
실응답자 633명 중 ‘조서 등’이 작성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답변(‘전혀 아니다’와 ‘대체로 아니다’의 합계 11.6%) 비율이 적지 않게 나타났다. 자료/법무부
 
또 동일 사건으로 검찰청에 소환된 총횟수에 대해 실응답자 638명 중 10회 이상 소환됐다는 답변 비율이 59.0%, 20회 이상 소환됐다는 답변 비율이 34.4%에 이를 정도로 반복 소환이 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응답자 638명 중 10회 이상 소환되었다는 답변 비율이 59.0%, 20회 이상 소환되었다는 답변 비율이 34.4%에 이를 정도로 반복 소환이 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법무부
 
검찰의 출석 요구를 받을 때 어떤 사건에 대해 피의자, 참고인 등 어떤 신분으로 출석 요구를 받는 것인지 설명을 들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실응답자 643명 중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취지의 '대체로 아니다'와 '전혀 아니다'로 답한 비율이 31.1%로 다소 높게 집계됐다. 이와 관련해 피의자가 아닌 신분으로 출석한 총횟수에 대해 실응답자 477명 중 10회 이상 출석했다는 답변 비율이 21.5%였다. 20회 이상 출석했다는 답변 비율도 9.8%가 나왔다. 
 
지난 6월16일 법무부 장관 직속 기구로 발족한 인권수사 제도개선 TF는 그동안 대검찰청 인권중심 수사 TF와 함께 기존 수사 관행의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지속한 지적에도 여전히 국민 눈높이에 미흡한 것으로 평가받는 분야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한 수용자를 태운 교정청 호송차량이 2017년 5월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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