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고 김홍영 검사의 유족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경종을 울려 인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면서 김대현 전 부장검사 고발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검사 유족의 변호인단은 오는 24일 진행되는 부의심의위원회에 제출할 의견서를 23일 공개했다. 이 의견서에서 유족은 국민의 알 권리와 인권 보호 필요성,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수사심의위원회 부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선 유족은 "이 사안은 검찰 조직 내에서 벌어진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라며 "이 사건의 형사 절차와 관련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부의가 이뤄진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경종을 울려 인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 조직은 일반 사회와 달리 검사동일체 원칙으로 상징되는 위계질서를 중시하고 상명하복 정서가 강하며, 수사의 기밀성으로 인해 일반인과의 접촉이 제한되는 등 고도의 통제성과 폐쇄성을 특징으로 한다"며서 "이러한 조직 문화의 특성상 상관이 공개된 장소에서 폭언과 폭행을 하는 경우 그 피해는 일반 사회에서 벌어지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보다 훨씬 심각하고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이 사안은 인권 보호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유족은 "이 사안은 전·현직 법무부 장관이 언급하는 등 검찰의 조직 문화 등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이라고도 역설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자신의 SNS에 "새내기 검사 김홍영이 희망과 의욕을 포기한 채 좌절과 절망을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하고 떠난 것을 그저 개인의 불운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당연시 여겨온 조직 문화를 바꿔 나가야 한다"는 글을 게시했다.
앞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9월14일 부산 기장군 부산추모공원에 있는 김 검사의 묘소를 참배하면서 "향후 검사 조직 문화, 검사 교육과 승진 제도를 제대로 바꿔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김홍영 검사의 죽음은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족은 "검찰의 조직 문화 개선의 관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검사의 자긍심과 명예 회복의 관점,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의 관점에서도 피의자에 대한 처벌 여부는 중요하다"고 수사심의위원회 부의를 요구했다.
또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피해자 사망일인 2016년 5월19일부터 올해 9월22일까지 1590일 동안 총 1800건 내지 1900건의 기사가 검색되는바 하루에 1건 이상의 기사가 보도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국민의 알 권리 관점에서도 수사심의위원회는 부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족의 변호인단과 김 전 부장검사를 고발한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인단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를 각각 제출했다. 검찰시민위원 중에서 선정된 15명의 부의심의위원은 24일 과반수 찬성으로 수사심의위원회 부의 여부를 의결하며, 부의로 의결되면 검찰총장은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한다.
고 김홍영 검사 유족 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측 변호사들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김대현 전 부장검사의 폭행 등 혐의 고발 사건 관련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