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응태 기자] 카드사 레버리지 한도가 기존 6배에서 8배로 확대된다. 여전사의 부동산PF 대출 및 채무보증에 대한 건전성 관리 기준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가 카드사 레버리지 한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골자인 '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진/뉴시스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카드사 레버리지(총자산/자기자본) 한도는 6배로 규제됐다. 업계에선 레버리지 규제로 신사업 진출을 위한 투자가 제약된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금융당국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여 카드사의 레버리지 한도를 기존 6배에서 8배로 확대해 자산을 늘릴 수 있는 길을 터줬다. 금융위 관계자는 "총자산 증가여력이 확대돼 빅데이터 등 신사업 진출에 따른 재무적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레버리지 한도를 8배로 확대하기 위해선 조건이 부과된다. 직전 1년간 당기순이익의 30% 이상을 배당금으로 지급해선 안 된다. 이를 어길 경우 레버리지 한도는 7배로 제한된다. 투자가 아닌 배당금으로 전용하는 업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및 채무보증과 관련한 대손충당금 제도도 합리화된다. 우선 부동산PF 채무보증에 대해서도 부동산PF 대출과 동일하게 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또 부동산PF 대출 등이 투자적격업체의 지급보증이 있거나 관련 자산이 아파트인 경우 대손충당금을 하향 조정하는 규제도 삭제된다. 이전에는 정상분류자산 중 '투자적격업체의 지급보증(2→0.5%), 요주의 분류자산 중 '관련 자산이 아파트인 경우(10→7%)에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낮출 수 있었다.
아울러 부동산PF 채무보증 취급한도가 신설된다. 앞으로는 부동산PF 대출 및 채무보증 합계액이 여신성자산의 30% 이내로 제한된다. 여신성자산은 대출금, 리스자산, 카드 신용판매 등이 포함된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위 의결 이후 고시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부동산PF 채무보증 한도에 대해서는 규제 준수 부담 등을 고려해 시행일 기준 규제비율을 초과하는 회사에 한해 1년의 경과 규정이 설정된다.
김응태 기자 eung102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