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검찰이 군 복무 당시 병가와 관련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 의혹에 대해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덕곤)는 추미애 장관과 서씨, 추 장관의 전 보좌관 A씨, 서씨의 카투사 복무 당시 소속 부대 지역대장 B씨에 대해 각각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28일 밝혔다. 현역 군인인 당시 지원장교 C씨와 지원대장 D씨는 각각 육군본부 검찰부로 송치했다.
앞서 서씨는 지난 2016년 11월 카투사에 입대한 후 무릎 통증으로 2017년 6월5일부터 14일까지 1차 병가를 냈고, 이 기간 삼성서울병원에서 입원해 수술을 받았다. 이후 같은 달 15일부터 23일까지 2차 병가를 냈고, 이 기간에는 수술 부위의 실밥을 제거했다. 서씨는 그달 24일부터 27일까지 병가 대신 정기 휴가를 냈다.
국민의힘은 지난 1월 이러한 서씨의 휴가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군무이탈방조, 근무기피목적위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 장관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당시 서씨도 군무이탈, 근무기피목적위계 혐의로 함께 고발됐다. 이 사건은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로 배당됐다.
우선 검찰은 서씨의 군무이탈 혐의에 대해 최초 병가와 연장 병가, 정기 휴가는 모두 B씨의 승인 아래 진행됐고, 이를 구두로 통보받은 서씨에게 군무를 기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당시 당직 사병이었던 제보자 현모씨의 당직일에는 서씨가 이미 정기 휴가 중인 상태였으므로 군무이탈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봤다.
군형법 제30조 군무이탈은 현 소속 부대에서 복무 중 이탈하는 '현지이탈'과 휴가, 외출, 외박을 받아 적법하게 부대에서 이탈된 자가 복귀 시간 내 미복귀하는 '미귀이탈'로 구분되며, 군무 기피의 목적이 없는 단순 지연복귀는 군무이탈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서씨가 질병을 가장해 사유가 없는데도 병가 승인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근무기피목적위계 혐의도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대해 검찰은 최초 병가, 연장 병가 모두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소견서 등에 근거해 이뤄졌고, 실제 서씨가 수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을 의무기록 등에서 확인했다.
또 검찰은 서씨의 근무기피목적위계 혐의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추 장관 등의 근무기피목적위계 혐의 등도 성립하지 않고, 서씨가 질병을 가장해 위계로써 병가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를 돕거나 가담한 행위에 대해서도 군무이탈방조 혐의 등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번 수사와 관련해 그동안 검찰은 서씨와 현씨, 휴가 관련 군 관계자 등 총 10명에 대해 15회에 걸쳐 소환해 조사했으며, 국방부, 군부대 등에 대한 총 30여회의 사실조회, 삼성서울병원, 국방부 등 16곳에 대한 압수수색, 디지털 포렌식 등을 진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의혹이 제기된 병가 등 휴가 신청과 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부대 미복귀는 휴가 승인에 따른 것으로 군무이탈 범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에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감사패 수여식을 마친 후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