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김홍걸·조수진 고발…"재산 허위 공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장 검찰 제출

입력 : 2020-09-29 오후 2:11:26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4·15 총선 당시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의혹을 받는 무소속 김홍걸 의원과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9일 김 의원과 조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날 오전 고발장 제출 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경실련 상임집행위원회 위원장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의원이 입후보할 때 재산이 얼마가 되는지 국민에게 알려서 그것을 보고 국민이 선출할지 판단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재산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런 점에서 입후보할 때 재산을 얼마로 신고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연 우리나라 정치인은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하는지, 자신을 위해 정치하는지 한번 명확하게 자신에게 질문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이번 고발을 통해 검찰이 더 적극적으로 수사해 정치인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기여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은 제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서 각각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될 목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재산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게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서울시 서대문구 소재지의 면적과 가액을 2분의 1 누락해 허위로 기재한 의혹, 분양권을 누락한 의혹, 배우자 예금 11억6000만원을 누락한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최고위원회를 열어 김 의원을 제명했다. 중앙선거관리의원회는 지난 23일 김 의원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했고, 서울중앙지검은 24일 이 사건을 선거·정치 전담 부서인 공공수사2부(권상대)에 배당했다.
 
조 의원은 본인 예금 2억원과 배우자 예금 3억7000만원을 누락하고, 본인과 배우자의 채권 2억5000만원씩 총 5억원을 누락한 의혹을 받는다. 선관위는 조 의원에 대해 이미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으로부터 고발된 사건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서울서부지검에 수사자료통보했다. 
 
윤수철(왼쪽 두번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무소속 김홍걸 의원과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의 재산 허위 신고 의혹과 관련한 검찰 고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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