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개천절 집회, 합법 아닌 행위 허용 안돼"

법원, 소규모 '드라이브 스루' 집회 허용…"완벽 차단해야"

입력 : 2020-10-02 오후 12:27:32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원의 소규모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개천절 집회 허용과 관련해 "합법이 아닌 어떠한 집회나 행위도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2일 이 대표는 서울 중구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를 찾아 "법원의 판단으로 약간의 위험 요인이 생겼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지금과 같은 확진 추세라면 전문가들이 조심스럽게 청정국가로 갈 수 있다는 전망을 한다"면서 "내일과 한글날에 광화문 일대의 집회를 어떻게 막을 것이냐가 코로나(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을 일선에서 차단할 수 있느냐 아니냐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과거 경찰이 불법 행위 또는 불법 집회를 충분히 막지 못해서 국민들께 걱정을 드린 일도 없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완벽하게 차단해서 국민들께 안정감을 드렸으면 좋겠다"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바가 있듯이 '공권력이 살아있다'는 것을 이번에는 국민들께 확신 시켜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몇 단계로 차단 작전이 세워져 있을 텐데, 작전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일부 보수단체의 개천절 집회 예고를 하루 앞둔 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를 찾아 의경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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