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 정책 2탄으로 '농촌기본소득'을 도입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경기도는 농촌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연구용역을 이달 말 마무리하고 연내 조례 정비와 시범대상 지역 선정 등 후속 조치를 진행키로 했다. 내년 4월 안으로 농촌기본소득을 실제 지급하겠다는 구상이다.
5일 복수의 경기도 관계자에 따르면 경기도는 내년 4월 농촌기본소득 지급을 목표로 세부 방안 수립과 예산 검토를 진행 중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농촌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가 이달 말 나온다"라면서 "용역 결과를 반영해 인구 3000~5000명 정도의 도내 1개면을 정한 후 내년 4월부터 2년간 시범사업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농촌기본소득으로 △월 10만원 △15만원 △20만원 △30만원 △50만원 등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실시에 맞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6월1일 전국적으로 마늘가격이 폭락하자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한 들녘에서 농부가 애써키운 마늘을 트랙터로 갈아엎고 있다. 사진/뉴시스
농촌기본소득이란 특정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매달 일정한 금액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이 지사의 핵심 정책인 기본소득과 맥락을 같이 하면서도 농촌 민심을 얻을 수 있다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현재도 농촌을 지원하고자 공익직불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농어업계는 농촌기본소득을 요구하고 있다. 직불금 제도는 농지 면적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져 동일 지역 안에서도 불평등이 생길 수 있다.
아울러 농촌기본소득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농민수당보다 한발 더 나아간 정책으로 평가된다. 현재 전남 강진·나주·해남군, 경북 봉화·청송군 등 20여개 지자체가 조례 형태로 연 40만~70만원규모의 농민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농민수당은 농촌에 살고 있더라도 '농민'에게만 지급한다는 한계가 있다. 농촌기본소득은 직업에 관계없이 '농촌에 거주'만 한다면 모두 지급대상에 포함되며, 지급액수도 농민수당에 비해 더 많다. 경기도 농촌기본소득이 기본소득의 개념과 취지에 가장 근접했다는 말을 듣고 있는 이유다.
특히 경기도는 농촌기본소득을 통해 농가를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는 것은 물론 농촌 인구소멸을 극복하겠다는 게 목표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본소득 지급 연구를 총괄하는 경기연구원에선 농촌기본소득을 지급했을 때 인구소멸에 빠진 농촌의 거주민 숫자가 얼마나 증가할 수 있을지 시뮬레이션하고 있다"면서 "단순히 현금을 줘서 낙후된 농촌을 돕는다는 차원이 아닌 농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게 궁극적 목표"라고 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