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60%·재정수지 -3% 이내…2025년 재정준칙 도입한다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코로나19같은 위기 땐 적용 제한

입력 : 2020-10-05 오후 3:14:19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정부가 2025년부터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60% 이하, 통합재정수지는 -3% 이하로 관리키로 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형 재정 운용 규칙을 만드는 것이다. 다만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준칙 적용에 예외를 두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 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5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앞서 재정환경 변화 대응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해 우리 여건에 맞는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마련했다. 실효성 있는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해 전 세계 92개국이 운용하고 있는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가채무 절대규모나 비율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양호하고 여력 있으나 위기 극복과정에서 채무와 수지가 악화되는 속도에는 각별히 경계할 필요가 있다""우리의 경우 가장 낮은 저출산, 가장 빠른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와 복지 성숙도 진전, 남북관계 특수성 등 여러요인 고려시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 관리 및 재정여력 축적이 긴요하다"고 설명했다.
 
한국형 재정준칙을 살펴보면 기본적인 국가채무비율은 GDP 대비 60% 이하로 설정했다. 올해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이후 43.9%까지 오른 현재 국가채무 수준과 중장기 전망, 고령화 속도 등 여건을 고려한 숫자다.
 
또 나라 전체 수입과 지출인 통합재정수지는 중장기 재정여건과 해외사례를 고려해 GDP 대비 -3%로 설정했다. 그간 정부가 재정운용 지표로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를 사용했는데 국제기준에 맞춰 통합재정 관점에서 관리키로 했다.
 
아울러 국가채무비율 기준과 통합재정수지 비율이 서로 보완토록 했다. 한쪽이 기준치를 넘더라도 다른 한쪽이 기준치를 하회하면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상호 보완토록 한 것이다.
 
다만 코로나 19같은 대규모 재해, 전쟁 등 위기 시에는 한도적용을 면제한다. 이 경우 위기 대응에 따른 채무비율 증가분은 1차 공제한 후 별도 계산하는 식이다. 또 잠재GDP와 고용·생산지표 등을 토대로 경기가 둔화됐다고 판단하면 최대 3년까지 통합재정수지 기준을 -3%에서 -4%1%포인트 완화해 적용한다.
 
홍 부총리는 "이번에 마련한 재정준칙의 도입시기를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5 회계년도부터 적용하고, 유예기간 동안에는 적용시점에서 재정준칙 준수가 가능하도록 미리 미리 채무·수지 관리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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