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학원·뷔페·노래방 등 10종 영업허용…직접판매홍보관 집합금지

스포츠 30%까지 관중허용…교회 좌석수 30%이내 대면예배·소모임·식사 금지

입력 : 2020-10-11 오후 4:53:49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앞으로 대형학원·뷔페·노래방 등 고위험시설 10종에 대한 집합금지가 해제된다. 다만 고위험시설 중 최근까지도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집합금지가 유지된다.
 
오는 12일부터 전국의 2단계 거리 두기가 1단계로 조정되면서 스포츠의 경우 수용 가능 인원의 30%까지 관중 입장을 허용한다. 사진/뉴시스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12일부터 전국의 2단계 거리 두기를 1단계로 조정하되,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등의 정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고위험시설중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에 대한 집합금지가 해제된다. 다만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해야 한다.
 
100명 이상의 대규모 인원이 일시적으로 모이는 전시회·박람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행사는 행사가 개최되는 시설 면적의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스포츠의 경우 수용 가능 인원의 30%까지 관중 입장을 허용한다. 수도권의 교회는 예배실 좌석 수의 30% 이내로 대면예배를 허용하되 소모임, 행사, 식사는 계속 금지된다. 실내외 국공립시설은 수용 가능인원의 절반 수준으로 운영하며,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음식점·결혼식장·종교시설 등 16종 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이용자 간 거리 두기, 주기적 환기·소독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 해야 한다.
 
반면 고위험시설 중 최근까지도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집합금지를 유지키로 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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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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