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생활법률)‘덮죽’사장님의 성공을 기원하며

입력 : 2020-10-16 오전 9:09:12
<뉴스토마토>는 독자들께서 실생활에서 맞닥뜨리는 법률문제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실생활형 법률이슈를 선별해 전문가와 함께 속시원히 풀어드립니다. 이 섹션은 법무법인 '강남'의 박창신·이진우 변호사와 함께 격주로 찾아갑니다.(편집자주) 
 
최근 ‘백종원의 골목식당’에서 화제가 되었던 ‘덮죽’이 한 프랜차이즈 업체가 요리법을 표절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더욱 화제가 되었다. 이후 프랜차이즈 업체는 잘못을 인정한다고 하면서 프랜차이즈 사업 철수를 밝혔다. 만약 프랜차이즈 업체가 철수 의사를 밝히지 않고 계속 영업을 지속하였다고 가정해보자. ‘덮죽’ 사장님은 자신의 ‘덮죽’에 관하여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법원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해서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므로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나, 여기서 말하는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어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단지 저작물에 그 저작자 나름대로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하고…”라고 판단하고 있다. 
 
또 “반드시 문학·학술 또는 예술 중 한 분야에 관한 것이 아니라도 거기에 지적·문화적 창작이 들어있다면 저작권법에서 정한 저작물에 해당”하나, “아이디어나 사상, 기능 및 감정 자체는 그것이 독창적이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요리책에 수록되어 있는 요리법을 베껴 다른 요리책을 내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되지만, 요리법을 수록한 요리책을 참조하여 직접 요리를 만드는 것은 침해가 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즉, ‘덮죽’의 조리법은 아이디어에 해당하기 때문에 표현 그 자체를 보호하는 저작권법으로 보호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런데‘덮죽’이 단순한 아이디어라고 단정하기에는 방송을 통한 표현이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단순한 조리법에 관한 설명을 넘어 영상을 통하여 표현된 이미지가 국민들에게 호감을 주었으므로 단순히 아이디어만 존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아이디어와 표현이 함께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저작권법상 보호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조리법이 저작권에 근거해 보호받기 어렵다면, 요식업을 경영하는 경영자에게 다음과 같은 수단을 강구할 것을 이야기하고 싶다. 
 
첫째로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서, 알려진 것과 차별이 되며 산업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준비해 ‘특허’를 등록하는 것이다. 둘째로 조리법에 관한 접근을 제한하고 배합실 등을 출입금지 구역으로 정해놓는 등 조리법을 영업비밀로 유지함으로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에 기한 보호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이 같은 수단을 통해 요식업 경영자들이 ‘덮죽’과 같은 독특한 조리법으로 경쟁자와 차별화시켜 독점적경쟁시장에서 다양한 고객들의 입맛을 사로잡길 바란다. 덧붙이자면 법보다 상도의가 우선 아닐까.
 
박창신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박창신 변호사 프로필>
 
고려대 응용생명환경화학과 
고려대 공학대학원 환경공학 전공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강원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현)
환경부 고문변호사(현)
환경부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 위원(현)
한국환경공단(구 환경관리공단)
법무법인 창조 소속 변호사
법무법인 강남 구성원 변호사(현)
환경부장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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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