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법무법인(유) 세종(대표 변호사 김두식)이 오는 10월14일 '플랫폼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핵심 법률'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 재확산 위험을 고려해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이번 세미나는 총 4개 섹션으로 진행된다. 첫 섹션에서는 조중일 변호사가 △플랫폼 사업의 거래구조 및 특징 △플랫폼 사업모델의 인허가 이슈 등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조 변호사는 세종 판교사무소에 상주하면서 플랫폼 사업자를 포함한 여러 스타트업체와 기업들을 위한 법률자문을 지원해왔다.
둘째 섹션에서는 김종수 변호사가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을 바탕으로 플랫폼 시장에서의 노동법적 이슈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최근 플랫폼 시장에서는 여러 노동문제가 불거지면서 노동법적 이슈가 급부상하고 있는 점에 착안했다.
셋째 섹션에서는 강현정 변호사가 발표자로 나서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등에 대해 설명한다. 플랫폼 사업자라면 알아야 할 정보보호 관련 이슈만 엄섬했다.
마지막 넷째 섹션에서는 한예선 변호사가 △공정거래법상 플랫폼 사업자 규제 수단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된 공정위의 입법 및 정책방향 △공정위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규제 사례 등을 해설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6월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해, 내년 상반기 중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발의한다고 발표했다.
세미나 참가 신청은 세종 홈페이지를 통해 10월8일까지 할 수 있다. 세종은 올해 초 회사, 공정거래, 노동, TMT(정보통신기술), 개인정보 등 온라인 플랫폼 이슈를 아우르는 비즈니스 전담팀을 구성하고 법률적 이슈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사진/법무법인(유) 세종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