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최근 택배기사의 과로사로 추정되는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정부가 택배회사와 대리점에 대한 긴급점검을 실시한다. CJ대한통운, 한진택배 등 주요 택배회사를 대상으로 업무량이 과도한지 따져보고, 과로 등의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조치가 제대로 돼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1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마트산업노동조합 등 13개 단체가 故김원종·故장덕준·故김동휘님 추모 및 대기업택배사 규탄과 택배노동자 과로사 예방 호소 택배 소비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9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세종청사에서 고용노동 위기 대응 태스크포스(TF) 대책회의를 열고 "최근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연이어 돌아가신 택배기사 분들이 소속된 택배회사와 대리점을 대상으로 사망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위법사항 확인 시 의법조치할 계획"이라며 "CJ대한통운, 한진택배 등의 주요 서브 터미널 40개소와 대리점 400개소를 대상으로 이달 21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과로 등 건강 장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조치 긴급 점검을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긴급점검에 나선데는 기준을 초과하는 과로 여부와 과로 등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실시여부를 확인하고 개선방안 마련 및 이행을 독려하자는 취지다. 이번 긴급점검은 6개 지방고용노동청을 중심으로 산업안전감독관, 산업안전공단 및 근로복지공단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획점검팀이 맡는다.
고용부는 최근 숨진 CJ대한통운 택배기사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 대필 의혹에 대한 조사에도 착수했다. 지난 16일, 고용부와 근로복지공단 공동 조사단을 구성해 대필 의혹이 제기된 해당 대리점에 대한현장조사를 실시했는데 적용제외 신청 경위, 사실관계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산재보험 적용제외신청을 취소키로 했다. 또 보험료를 소급징수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택배기사를 비롯한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 14개 업종은 현재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이지만, 본인이 적용제외 신청을 하면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 사업주가 이를 악용해 적용제외 신청을 강요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이재갑 장관은 "이번 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를 축소·제한하는 내용의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안 논의를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해 택배기사분들의 과로방지 등 건강보호 및 안전 강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참여연대, 마트산업노조, 청년유니온, 택배기사님들을 응원하는 시민모임 등 시민단체 회원들은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택배 노동자 사망을 추모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대기업택배사와 정부에 사과와 보상, 택배 노동자 과로사 재발방지대책 등을 요구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