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유라 기자] 현대중공업 노사가 해를 넘긴 채 표류 중인 2019년도 임금협상과 2020년도 임금 및 단체 협상을 동시에 진행한다. 올해가 2개월 밖에 남지 않은 만큼 2년치 단체교섭을 통합해 진행할 가능성이 열렸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노사가 내달 3일 2020년도 임단협 상견례에 나선다.
앞서 5월 노조는 상급단체인 금속노조 지침에 따라 기본급 12만304원 인상, 성과급 250% 이상 지급, 하청 노동자에게 정규직과 같은 휴가와 휴가비 지급 등이 담긴 임단협 요구안을 사측에 전달했다. 또 단체협약을 개정해 정년을 만 60세에서 만 62세로 연장하고 매년 퇴직자 인원을 고려해 신규사원을 채용하는 방안을 요구했다.
현대중공업 노조가 지난 6월 4시간 부분파업하고 오토바이 경적 시위를 하는 있다. 사진/현대중공 노조.
하지만 2019년도 임금협상이 표류하면서 아직 올해 임단협 교섭은 시작도 못했다. 지난해 5월 초 임금협상 상견례를 시작한 후 1년6개월 가까이 70여차례 교섭했으나 여전히 성과가 없다.
핵심 쟁점은 지난해 5월 말 회사의 물적분할(법인분할) 과정에서 빚어진 파업 참가자 1400여명 징계, 고소·고발, 손해배상 소송 등 현안 문제들이다. 노조는 일방적인 물적분할 추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일이라며 징계 철회와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노조는 올 들어 총 7차례 파업을 통해 사측을 압박하고 있지만 회사의 입장도 워낙 확고하다. 사측은 그동안 임협과 현안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다가 최근 절충안으로 해고자 순차적 재입사, 파업 지속참가 조합원 1400명 인사나 급여 불이익을 주지 않은 방안 모색 등을 제안했지만 여전히 타결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임금교섭이 장기화하면서 조합원들 사이에서 지난해 임협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올해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부담을 느낀 노조 집행부가 지난해 임협과 올해 임단협 교섭을 병행해 각각 진행하려는 것이다.
노조는 임단협 교섭을 위한 별도의 교섭위원회를 꾸린 상태다. 내달 3일 상견례를 갖고 본격적인 교섭을 진행할 방침이다.
노조는 2년치 단체교섭을 분리해 진행한다는 방침이지만 올해가 2개월여 밖에 남지 않은 만큼 통합 가능성도 제기된다. 노사는 지난 2016년과 2017년 2년치 단체교섭을 2018년 초에 타결한 사례가 있다. 수주와 선박 건조에 집중해야 할 사측 입장에서도 2년치 단체교섭 통합 제안을 굳이 마다할 이유가 없다.
현대중공업 노조 관계자는 "임단협 교섭위원회는 요구안 전달 시점에 이미 꾸렸다"며 "상견례 이후 교섭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단협 교섭을 진행하다가 사측의 태도와 교섭 내용에 따라 통합할 수 있고 계속 분리해 진행할 수도 있다"며 "일단 조합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교섭 내용이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이라고 덧붙였다.
최유라 기자 cyoora1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