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청소년용 안마의자 제품에 대해 거짓·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고발된 바디프랜드와 박성한 대표이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김민형)는 바디프랜드 박 대표와 법인을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박 대표 등은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 월간잡지, 리플렛, 카탈로그 등에 청소년용 안마의자 제품 '하이키
'를 광고하면서 '키 성장', '학습능력 향상'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으로 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바디프랜드가 '하이키' 안마의자에 키 성장과 학습 능력 향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행위에 대해 거짓·과장성을 인정해 지난 7월 시정 명령과 과징금 2200만원을 부과하고, 바디프랜드를 검찰에 고발했다.
같은 달 21일 공정위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는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것에 따라 이달 5일 박 대표에 대한 검찰총장의 고발요청권을 행사했다. 이후 검찰은 12일 공정위의 추가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성장기 청소년과 학부모의 관심사인 '외모(키)', '학습(성적)'과 관련된 거짓 과장 광고를 함으로써 안마의자 소비자들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큰 사안"이라며 "광고 행위를 최종 승인한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검찰총장 고발요청권을 행사해 법인과 대표이사 모두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바디프랜드 '하이키' 키 성장 효능 광고.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