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회계부정·뒷돈' 혐의 정정순 의원 구속영장 발부

김양희 청주지법 영장판사 "증거인멸 등 구속수사 필요성 인정"

입력 : 2020-11-03 오전 12:53:01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지난 4·15 총선 당시 회계부정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21대 국회의원 첫 구속이다.
 
김양희 청주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정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 "증거인멸 등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2일 구속된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월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 투표 전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에 따르면, 정 의원은 지난 4·15 총선에서 여러 회계부정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자원봉사자인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건네고 실제 사용한 선거비용을 2000여만원 가량 축소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청주시 시의원 B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지원받은 혐의도 있다.
 
정 의원의 혐의는 선거캠프 회계책임자가 그를 검찰에 고소하면서 드러났다. 당시 회계책임자였던 A씨는 회계장부 정리 등을 두고 정 의원과 통화한 내용이 녹음된 자신의 휴대전화 등을 검찰에 제출했으며, 검찰은 A씨 등 정 의원 선거캠프 관련자 6명을 기소했다. 정 의원도 지난달 15일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와는 별도로 청주시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3만여명의 개인정보를 선거캠프에 유출한 혐의로 정 의원의 수행비서이자 외조카인 C씨 등을 지난 8월 구속기소했다.
 
정 의원은 검찰 조사에 불응하다가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당일 표결에서 총 투표수 186명 중 찬성 167명, 반대 12명, 기권 3명, 무효 4명으로 체포 동의안이 의결됐다. 
 
정 의원은 국회 체포동의안 의결 이후인 지난 10월31일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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