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문제가 제기된 검찰의 특수활동비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조사를 지시했다.
법무부는 추미애 장관이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 배정 등 집행과 관련해 대검찰청 감찰부에 신속히 조사해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추 장관이 지시한 조사 내용은 △각급 검찰청별, 대검찰청 부서별 직전 연도 동기 대비 지급 또는 배정된 비교 내역(월별 내역 포함) △특정 검사 또는 특정 부서에 1회 500만원 이상 지급 또는 배정된 내역 등이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의 특수활동비 관련 질의에 "대검에서 84억원을, 올해는 94억원을 일괄 수령해 그에 대해 임의로 집행한다"며 "총장 주머닛돈처럼"이라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이 "영수증이 없느냐"고 묻자 추 장관은 "나중에 돈을 쓰고 거기에 대한 지출 내역 기록부를 작성하도록 한 것 같다"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썼는지는 법무부에 보고하지 않아서 알 수 없다"고 답변했다.
추 장관은 "근본적으로 세금으로 책정되는 예산인데, 앞으로 구체적인 집행 내역을 정기적으로 보고받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이 부분을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검은 "검찰 특수활동비는 월별, 분기별 집행 계획을 세워 집행하고, 수사 상황 등에 따라 추가 집행한다"며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 자료를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