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신을 거론하면서 압수수색 이행과 관련한 법률 제정 검토를 지시한 것에 대해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동훈 검사장은 12일 입장을 통해 "당사자의 방어권은 헌법상 권리인데, 헌법과 인권 보호의 보루여야 할 법무부 장관이 당사자의 헌법상 권리 행사를 '악의적'이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이를 막는 법 제정 운운하는 것에 대해 황당하게 생각한다"며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날 추 장관이 한 검사장의 사례를 들어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영국 등 외국 입법례를 참조해 법원의 명령 등 일정 요건 아래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 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추 장관은 지난 5일 대검찰청 감찰부에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 기소 과정의 적정성 여부에 관해 그 진상을 확인해 보고하도록 지시했으며, 대검의 진상 확인 조사 결과를 검토해 직무 집행 정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고검은 지난달 27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정 차장검사를 불구속기소했다.
정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였던 지난 7월29일 오전 11시20분쯤 한 검사장의 사무실에서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던 중 소파에 앉아 있던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 등을 잡고 소파 아래로 밀어 누르는 등 폭행을 가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한 검사장 측은 당시 "잠금 해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할 때 갑자기 정진웅 부장이 소파에 앉아 있던 한 검사장 몸 위를 덮쳐 밀었고, 그 과정에서 한 검사장은 소파 아래 바닥으로 밀려 넘어졌다"며 "바닥에 넘어진 한 검사장 몸 위로 정진웅 부장이 올라 어깨를 잡고, 팔로 얼굴을 눌렀다"고 주장했다. 한 검사장은 같은 날 독직폭행 혐의로 정 차장검사를 서울고검에 고소하고, 감찰을 요청했다.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지난 7월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언 유착' 의혹 사건 수사심의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차를 타고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