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기 세탁용량 '무게+부피' 함께 표기해야

기표원, 세탁기 안전기준 개정·고시

입력 : 2010-06-29 오전 11:00:00
[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드럼세탁기 내부에서도 문을 열 수 있도록 세탁기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또 현행 무게(Kg)로만 표기되던 세탁기 세탁용량을 무게와 함께 부피(L)를 함께 표시해야만 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29일 드럼세탁기 내부에서 힘을 가해 밀면 열 수 있도록 세탁기 안전기준 개정안을 확정.고시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개정된 안전기준에 부합한 제품만 생산해 판매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투입구가 직경 200mm를 초과하거나 세탁조 용량이 60리터가 넘는 드럼세탁기의 경우 내부에서 93N(뉴턴:힘의 단위) 이하의 힘으로 밀어서 열 수 있어야 한다. 93N은 5세(6∼7세) 어린이가 양손으로 밀 때 생기는 힘을 측정한 값.
 
이와 함께 세탁기 제품 앞면에 질식사를 경고하는 문구나 도안을 부착하도록 했다.
 
또 세탁기의 표준세탁용량을 건조세탁물의 무게(kg)로만 표시하던 것에서 부피(L)도 함께 명기하도록 했다.
 
지경부는 세탁용량에 따른 물 사용량은 알 수 있어 에너지 절약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장한나 기자 magar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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