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불기소 사건의 열람 등사와 관련한 검찰청과의 소송 과정에서 즉시항고를 지휘한 검사의 이름과 직위 등은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는 유모씨가 서울고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유씨는 지난 2015년 12월 서울고검 산하 검찰청 검사장을 상대로 불기소 사건 열람 등사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유씨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판결이 2016년 12월 확정됐다. 이후 유씨는 지난해 11월 해당 검사장을 피신청인으로 법원에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했고, 법원은 올해 2월 소송비용을 확정하는 결정을 했다. 해당 검사장은 다음 달 이에 불복해 즉시항고를 제기했다.
유씨는 같은 달 서울고검장에게 소송비용 확정 사건 항고에 관해 해당 검찰청 지휘 검사의 이름, 직위, 소속 부서를 공개해 달라고 청구했지만, 서울고검장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를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유씨가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에 관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설령 이 사건 정보가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에 관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단서는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과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담당 지휘 검사가 법무관의 검토보고서를 결재해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된 이후에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를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또 "원고가 각급 검찰청을 상대로 다수의 정보공개 청구 관련 소송과 관련 신청 사건을 제기했더라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동종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될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한 증거가 없다"고 부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는 유모씨가 서울고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사진은 서울행정법원.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