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박순배)는 윤석열 총장의 장모 최모씨를 의료법 위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구모씨 등 3명과 공모해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데도 지난 2012년 11월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2013년 2월 경기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한 후 운영에 관여해 그해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총 22억9000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기 파주경찰서는 2015년 6월 구씨를 구속기소, 나머지 2명을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이들은 그해 7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2017년 3월 대법원에서 구씨는 징역 4년, 나머지 2명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하지만 최씨는 2014년 5월 의료재단 공동이사장에서 물러났고, 당시 요양병원 운영과 관련해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사유로 입건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 수사 최씨는 입건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도 없었다"며 "그 과정의 사건 무마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와 황희석 최고위원 등은 지난 4월7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최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고, 검찰은 이 고발 사건을 포함해 2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4건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했다. 이달 12일에는 최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최씨는 주거지 관할이면서 다른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의정부지법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는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잔고증명서를 위조하는 등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의 첫 공판기일은 다음 달 22일 열린다.
다만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최씨에 대한 사기 혐의 등 고발 부분과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에 대한 사문서위조 혐의 등 고발 사건은 각하로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또 최씨, 김씨와 함께 고발된 윤 총장의 직권남용 혐의 고발 사건도 같은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씨,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윤우진 전 세무서장은 윤 총장의 측근인 윤대진 검사장(사법연수원 부원장)의 친형이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정용환)는 김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의 불법 협찬금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도이치모터스의 자회사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매매 특혜 사건에 김씨가 관여됐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부장 서정민)는 윤 전 서장의 뇌물수수 사건과 사건 무마 의혹 등에 대해 수사 중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