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대공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고 있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한 여당이 "이번 개정안이 국정원이 해야 할 분야는 강화하고 잘못된 흑역사는 영원히 종식하는 계기가 되있으면 한다"며 당위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25일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과 김경협·노웅래 의원 등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안 처리와 관련해 여야가 합의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면서도 "합의안 도출을 위한 노력들이 충분히 선행되었을 때 적시에 입법이 완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원 개혁을 위한 국정원법 개정 논의는 2018년 1월 20대 국회 때부터 오랜 기간 논의돼왔고, 21대 국회에서도 7차례 법안 소위와 간사간 소소위를 통해 충분히 논의하면서 수사권 문제를 제외하고는 모든 조항에서 여야합의가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이번 개정안은 국내정보 수집권을 폐지해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하고 사찰 등 불법 행위를 할 가능성을 근원적으로 제거했다"며 "대공 정보는 종전과 같이 수집하되 수사만 하지 않음으로써 인권침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오직 국가와 국민만을 위해 헌신하는 기관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발걸음을 내디뎠다는데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경찰로의 대공수사권 이관 문제에 대해서는 "비밀성이 없고 공개된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인권 문제는 비할 수 없이 조건이 좋다"며 "그 전제 하에 이것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여당이 단독으로 의결한 국정원법은 27일 정보위 전체회의를 거쳐 다음달 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들이 2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